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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할인 꿀 팁. 7월 9월 재산세 카드 납부 가능

by silver.D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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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납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항상 어렵고 헷갈리시죠? 오늘은 재산세 요점 정리는 물론, 다양한 할인 혜택과 재산세 절세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를 포함합니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후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답니다.

※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서울시 ETAX

- 네이버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와 각종 앱카드도 이용 가능

● 은행/ATM납부 :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 가능

● ARS납부 :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납부 가능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 재산세 감면 혜택

-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 임대 사업자 등록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재산세 카드 해택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 건당 10만 원 이상 시 7천 원 정액할인 [월 1회]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 시 제공
  • 전월이용실적금액에 따른 월간 통합할인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적용
  •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월간통합할인한도 5천 원 이내에서 할인 제공됩니다.

BC바로카드

  •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 적립
  • 에코머니포인트 2천 점~3만 점 적립
  • 2024년 9월 30일까지 혜택

신한카드

  • 신한카드로 국세·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제공
  • 2024년 10월 8일 캐시백 지급 예정
  • 2024년 9월 30일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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